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주들이 조금만 주의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종합소득세를 더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사업주가 소득세를 관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 중 중요한 7가지만 골라 하나의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세무사의 노하우 (국세일보)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사업주를 위한 7가지 절세 전략
1. 매입세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에서 매입세가 차감되므로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면세업이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식되므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올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내년에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 공제되지 않은 세액공제 금액은 내년에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투자한 해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세 적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일정기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출이 부진할 경우 중간선납추정서를 신고한 사업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중간예납제도’를 마련해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 통보해 11월(올해 12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전년도가 아닌 최근 6개월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보고 및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상금액에 따른 신고 및 지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선지급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세무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4.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내국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할납부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감가상각을 통한 세액감면 고정자산을 사용하는 회계기간에 발생하는 이익(매출액)에 대응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수익비용비율원칙에 따라 비용으로 환산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세무비용으로 인식되나,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기간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를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법인전환을 고려해보세요.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법인세율은 9%에서 24%까지 적용됩니다. 이익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익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법인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자격 증명을 받는 것을 습관화하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십시오. 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세금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벗으려고 하다가 다시 입는다… 매출 누락은 결국 ‘세금 폭탄’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러 매출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가 종종 있다. 그러나 판매를 누락하다 적발되면 원래 납부해야 했던 세금 외에 다양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소득세율 35%를 적용받는 과세사업이 고의로 매출액 1억원을 누락하고 약 2년(800일 가정) 후에 적발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출 1 1억원을 생략하면 원래 납부할 세액은 부가가치세 1천만원, 종합소득세 3천500만원(1억원×35%)으로 총 4천500만원이다. 그것은 원이다. 문제는 누락된 판매에 대한 추가 세금이다. 우선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미신고 가산세로 과소납부세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 경우 판매세액은 1천만원의 10%이므로 100만원이 됩니다. 허위 또는 사기 행위로 인해 과소 신고하는 경우 40%가 적용되어 4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는 1일 0.022%로 적용됩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80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176만원(1천만원) 추가
매출이 생략되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금으로 공급가액의 2%인 20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1,776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도 상당하다. 35%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체라면 최소 350만원(3500만원 한다. 추가적으로 최대 616만원(3500만원)까지는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명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및 이에 상응하는 가산세도 세금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누락된 판매 금액도 표시됩니다. 대표자에게 보너스로 처리되며, 개인대표로부터 소득세, 가산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세무사의 노하우 (국세일보) 플레이 2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플레이 (space/k) 플레이 00:52 0:00:00 플레이 (space/k) 플레이 음소거 (m) 음소거 00:00 / 00:52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f)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1.0x(기본) 해상도 자동(480p) 720p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 축소/확대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세무사의 노하우(국세일보)#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세무사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오너, 세무사 노하우 (국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