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급 연령요건 기간 일시금반납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급 연령요건 기간 일시금반납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후 매월 수령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기수령 및 일시불 환급을 통해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령, 조건,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 수령 조건

최대 5년 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를 받기 전 3년간 월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연금을 조기에 받으면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1-2. 나이와 기간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55세1953~1956년: 56세1957~1960년: 57세1961~1964년: 58세1965~1968년: 59세 1969년 이후: 60세

1-3. 신청방법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시면 상황에 맞는 방법과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4. 감소

조기에 받으실 경우, 연령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차감됩니다. 연간 6%, 월 0.5%씩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청구하면 금액의 70%가 지급되고, 59세에는 76%, 60세에는 82%가 지급됩니다.

1-5. 지급정지 조건 :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65세까지 지급정지 가능. 지급정지 금액이 월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시 납부가 정지된 경우에는 다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환불시 구독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일시금환급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2024년 기준 3.1%) 가입자가 60세 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는 사망하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해외로 영구 이주하다

2-1. 연령 및 기간 : 일반적으로 60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1952년 이전 : 60세1953~1956년 : 61세1957~1960년 : 62세1961~1964년 : 63세1965~1968년 : 64세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2-3.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환불일시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대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시면 안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2-4. 필수서류

신고일시금 납부를 위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정보, 사망진단서, 국적상실증명서 등 추가 제출서류에 대해 개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 청구기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납부연령이 된 후 일괄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3. 종료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평생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이 감액됩니다. 한편, 환급일시금은 일시금으로 받았으나, 사후에 이를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정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게 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