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는 우회전 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 개정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잠정 중단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보행자가 정지했지만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보행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도 정지해야 한다.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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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우회전 전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