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요즘은 집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최근에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직접 거래를 통해 건물과 토지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작은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했지만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를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당사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문서에는 개인정보, 물품의 위치, 대금지불일자 등 쌍방이 합의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대 목적인 경우 임대 기간, 보증금, 월 임대료, 애완동물 허용 여부 등 특별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열됩니다.

토지 등을 거래할 때에는 거액의 돈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심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갑구의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계약을 미루거나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적사항증명서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서명날인을 하시면 안전합니다. 전세로 입주할 예정이라면 담보대출, 경매 등이 나와 있는 을구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시고, 빚과 기존 임대료의 총액이 집값의 70%를 초과한다면 최대한 거래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잔액을 납부하기 전 등기부를 새로 발급받아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잔액을 납부하시면 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자연마을이 발달한 지역이나 원도심이 있는 지역에서는 경계가 모호하거나 종이상의 용도가 실제 용도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실제 건물과 차이가 있는지, 추후 문제가 되기 쉬운 무단시설물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물이나 토지와 관련해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외벽이나 옥상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다. 그리고 구석구석 확인해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면 명의변경 시기, 잔금 납부와 동시에 담보대출 해지, 수리 등 특약사항을 입력하여 별도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정 부분의. 최근에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내거래나 상거래를 직접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도난 등 사기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이럴 때 타인의 도움 없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등기부, 토지대장, 건물대장, 부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해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