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유류분 침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과연, 막대한 금전 앞에서도 여전히 그 말이 유효할까요?상속재산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가족을 보면 아마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실 겁니다.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그 다툼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사전증여로 인하여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보장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예컨대 부모님께서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거나 생전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형제자매와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요.이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사전증여유류분’ 을 밝혀내는 것입니다.하지만 그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유류분 및 승소와 직결되는 입증자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본 소의 노하우가 집약된유류분승소가이드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꼼꼼히 읽어보시면 분명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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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을 통해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인이 사망하기 이 전 이미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여 본인의 지분을 침해당하였다면?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1/2, 약 50%고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 1/3, 약 33% 를 반환 받을 수 있지요.단 법정상속순위 4순위인 4촌이내혈족은 유류분 소송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만약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자의 생계에 지장이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유류분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그것이 비록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지 및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민법제1117조에 따르면,유류분 소송은 민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1)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2) 증여 혹은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사라지지요.하루라도 늦어지면 본인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두 소멸시효 중 하나만 경과하였어도 청구 할 수 없습니다.더불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반드시 사망한 상태여야만 주장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살아계시다면 유류분반환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전증여 유류분의 중요성?사전증여유류분은 통상적인 거래나 계약과는 분명 상이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아예 없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기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사전증여유류분을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반환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도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승소하고 싶다면 법률대리인과 첫 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전 증여 된 유류분을증명 할 수 있는 방법?사전증여는 개인마다 다른 형태로 진행됩니다.부동산 매수 이후 직계비속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거나, 일증 금액을 이체하여 출금해서 주는 방법 등 참으로 다양하지요.반면 사전 증여를 입증 할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전증여유류분을 입증할 책임은 온전히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때문에 유류분 소송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숙련된 변호사와 함께 해야만이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 할 수 있을 것입니다.생전증여를 얼마나 밝혀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반환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승소율을 높이고 싶다면유류분 소송에 있어 ‘증거’ 는 아주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누가 더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였는지,그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해내는지,얼마나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그러한 주장이 재판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지요.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역시 부동산 명의이전, 계좌이체 등 관련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나요?그렇다면 수많은 유류분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와 함께하세요.그 누구도 여러분의 권리를 앗아갈 수 없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서비스] 상속변호사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 특권 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상속 분쟁. 그러나 이제는 그렇…blog.naver.com 위 글은 본 소의 유류분 전문 변호사와1:1 상담이 가능한 상담양식 접수 링크입니다.간단한 정보만 기재하시면,저희가 직접 회신드리고 있으니편히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