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상 사례와 청구방법보험 공부를 안해서 보험 포스팅이 메말랐는데, 오랜만에 청구할 일이 생겨서 공부한김에 정리해봅니다.얼마전에 친정 부모님 집에 오랜만에 놀러갔는데요아이들이 놀다가 모니터를 톡하고 살짝 쳤는데… ㅇㅅㅇ;;;육안으론 흔적도 없고 멀쩡… 하지만.. 조금 불길해서 켜보니 모니터 액정이 쫘악 …… 아…………..ㅠㅠ화면이 크면 클수록, 작은 충격에도 내부 액정이 쉽게 파손된다고 하더라구요;;
고객센터에 우선 접수하고, 가격정보 확인하고…모니터의 경우, 화면 패널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가 그냥 모니터 값이여서 ;;;출장비와 기술료를 붙이면, 구매한 가격보다 고치는 비용이 더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대부분 중고로 틀값 정도만 받고 거의 고물가격에 팔고, 모니터는 수리보다 새로 사는게 더 났다고..ㅜㅜ중고도 알아보고.. 인터넷 계속 디벼 보다가.. 좌절하며 명치가 애려왔는데..지인이 보험처리 하면 된다고….아하!!!!!

일단 전자제품 고장 수리비 특약은 보장이 안되고…-> 약관상의 본인집에 있는, 특약에 해당하는 가전이, 전기/기계적 원인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만 보상 -> 물리적 파손은 보상하지 않음 => 무상 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발생시,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 소비자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 SO, 모니터는 보장 품목에도 없고, 물리적 파손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1.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정말 절대 없어서는 안되는 보험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되어 있는 항목중에 하나 라죠.단독 상품이 아니고 특약으로 되어 있어서, 집화재보험,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등등 여러가지 보험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6.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피 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하거나 타 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 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 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 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이처럼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가트린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처리할 수 있는데요.친구 휴대폰을 보다가 떨어뜨렸다거나… 우리집 누수로 아랫집에 손해를 끼쳤다거나.. 아이가 친구집에 가서 TV를 망가뜨렸다거나… 길가다가 부딪쳐서 안경을 깨뜨렸다거나.. 공놀이를 하다가 외제차를 찌그려 뜨렸다거나… 애완견이 길가던 사람을 물었다거나…진짜 꼭 필요한 보험이어서, 설계할 때 기본셋팅으로 넣는 것 같아요 ^^이런 특약이 있는것도 모르고, 생돈으로 물어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구요.생각해보면.. 저 어렸을때도 친구 카메라쳐서 망가뜨린적 있는데.. 분명 엄마아빠 보험에도 있었을텐데..ㅠㅜ

2. 피보험자의 범위 ? 보험일을 했었지만.. 생명보험이 메인이어서 손해보험은 바로 떠올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좀 애매했던게… 일배책의 가족범위가.. 친정 아빠도 가족인데 될랑가? 손보는 공부를 잘 안해서..;;가족끼리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알 고 있어서,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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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라….애매하니 일단 약관을 다시한번 살펴봅니다. 452P지나 되는 약관을 누가 읽을까요;; ㅎㅎㅎ

<삼성화재 행복한 파트너 약관>


③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 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아빠는 가족이긴 하나 보험 약관상으로는 타인 입니다 – 등본상 따로 있고, 동거하고 있지 않으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음때문에, 저의 아이(피보험자)가 저의 아빠(타인)의 제물(모니터)에 실수로 손해를 끼쳤으므로, 저(S보험 계약자)와 남편(D보험 계약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추가로, 같이 일했던 보험 이모님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가 친정 부모님 집에 일정기간 맡겨져서 상시 생활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3. 중복 가입과 보장 금액 ?저희집은 남편(건강보험)과 저(집화재보험) 이렇게 2개 보험에 들어 있었어요확인이 어려우면 확실한 보험사 한군데에만 신청하면(동의서 필수),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삼성화재 증권DB손해보험 증권(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주택 화재/폭발 배상이 포함될 수도 있고 따로 분리되어 있을 수 도 있습니다가입금액은 보통 1억원 한도로, 자기부담금(가입 보험마다 다름)을 빼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옛날 보험 가지고 있는 분은 자부담금 2만원만 있는것도 봤는데, 요즘엔 기본 20만원.보험료가 저렴한 편 (보장기간과 납입기간에 따라 다름)보장은 보험에 따라 계약자 본인만 해당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동거하는 가족까지 함께 보상 받을 수 있고, 실손 보상 이어서, 가족 구성원 여러명이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중복가입으로 인해, 대형사고 발생시 최대 보장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유리할 수도 있고, 실손 보상을 할 때 공제금액(본인부담금)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1. 피해금액이 30만원인 경우 보험이 1개일 때 A보험 : 피해금액 3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10 만원 을 받을 수 있음2. 피해금액이 30만원인 경우 보험이 2개일 때 A보험 : 피해금액 3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10 만원 B보험 : 피해금액 3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10 만원 => 보험금 총 20 만원을 받을 수 있음 (보험이 3개면, 총 30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3. 피해금액이 60만원인 경우 보험이 1개일 때 A보험 : 피해금액 6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40 만원 을 받을 수 있음4. 피해금액이 60만원인 경우 보험이 2개일 때 A보험 : 피해금액 6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40 만원 B보험 : 피해금액 6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40 만원 => 보험금 총 80 만원 이나,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피해금액인 60만원을 받을 수 있음 (A보험 30만원, B보험 30만원을 각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음)이런경우가 있어서, 중복가입하면 자부담금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온 것이지요~결국 피해금액과 공제금액, 보험갯수에 따라 자부담금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저희집도 이번에 6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집에 해당 특약이 2개가 있어서, 수리비용 거의 전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감가 상각에 따른 금액 차감이 있음 – 예: TV 가전 연 8%, 노트북 통신 연 13.8% (보험사, 보험상품, 청구시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청구 방법 ? 요즘은 어플 같은게 잘 되어 있어서 바로 접수도 되지만,일배책은 가족들의 정보 동의 제공 사인이 들어가야되서, 서류 출력해서 작성후 접수해야 됩니다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고 종류에 따른 필요서류가 잘 나와 있어요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1) 보험금 청구서 및 동의서 Previous imageNext image삼성화재 재물 배상책임보험 – 보험금 청구서와 정보처리 동의서 작성 예시 ★ 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일배책 보험에서 함께 비례보상 받을 수 있어요보험사 한군데만 청구하면, 다른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필요없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입금은 각각)해줍니다피해자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2) 주민등록등본, 사고경위서, 피해물품내역서 삼성화재 재물 배상책임보험 – 주민등록등본, 사고경위서, 피해물품내역서 작성 예시 주민등록 등본은 동거가족이 다 나와야하고, 주민번호도 뒷자리까지 다 나와야합니다사고경위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술하고, 그림도 그려줍니다 ㅎㅎ 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예견되지 않는) 우연한 사고여야 합니다.피해물품 내역서는 사고물품의 상세 사양과 구매일 등을 표시하고, 구매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3) 증빙자료 : 피해물품 구매내역서, 수리 내역서(견적서) 등 Previous imageNext image 구매내역서, 결재영수증, 수리영수증(수리견적서), 등의 증빙내역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자료 첨부수리비를 선배상 했을 경우(가해자가 수리비를 지불한경우), 선배상 확인서나 입금증 / 결재 카드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함필요시 심사과에서 피해자에게 확인전화를 할 수 있음선배상이 아닌경우(사고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불하고 가해자가 아직 보상하지 않은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바로 지급해줄 수 있음수리가 불가할 경우, 서비스센터의 수리불가 확인서가 필요하며, 고장난 제품을 보험사로 보내야함해당 물품의 현재 가치를 책정하여, 감가상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음실제로, 이번에 수리한 모니터도 액정 부품도 재고가 없어서 2주정도 지나서 수리를 받았어요. 액정도 코드번호가 똑같은건 아닌거 같은데, 호환되는 다른 정품 액정으로 받아다가 수리했다고 한 것 같음.코시국이라 그런가, 전자제품 생산 자체가 많이 늦기도하고 재고도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컴퓨터 본체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아주 난리난리.. ㅜㅜ4) 관련 사진 Previous imageNext image사고 관련 사진 예시 평소 사용하는 모습사진, 사고 현장사진, 사고물품 사진 (4장이상 여유있게 촬영. 물품사진과 장소 전체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좋음)제품 명과 코드, 제조년월일이 표시된 제품 후면 사진수리하는 모습 사진은 없어도 됨 5) 보험사 사고접수 각 보험사의 이메일, 팩스, 우편등으로 접수가 가능함. 접수가 되면 문자나 톡으로 알림이 옴.저는 PDF나 사진, 캡쳐자료등이 있어서 이메일 접수가 편했어요(가족)정보제공 동의서가 있는경우, 보험사 한군데에만 신청하면됨 큰 돈 나가게 생겨서 속 시끄러웠는데, 신청한 바로 당일 처리되서 깜짝 놀랐네요.남편 가입 보험사에서도, 바로 다음날 저의 통장으로 입금처리 됐구요 ㅋㅋㅋ감가상각되서 수리비에서 아주쬐금 빠진(-7,082원) 금액이지만, 거의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에, 새삼 보험 들어놔서 다행이라고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ㅎㅎㅎ타인에게 돈물어줄 일이 생기면, 배상책임보험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해당 포스팅은 빵떡꿀떡 개인의 경험과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토대로 작성 하였으며보험사 및 보험상품, 가입시점에 따른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 확인 또는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보험관련 포스팅은 가입시 알아야 할 내용보다는가입 후, 유지관리와 청구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가입보다 중요한것이 유지! 관리! 청구! 기본 상식 입니다 *^^* https://blog.naver.com/1chobits1/222099786004 타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경우가 생기는데요.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1chobits1/221983100906 임대한 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될까?[오늘의 보험상담] Q. 내집이 아닌 임대한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면??? – 경우에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1chobits1/222110460961 보험 보상지급 관련용어 – 감가상각, 비례보상, 중복보상 (장기 화재보험)1. 감가상각 1) 감가상각 : 시간경과에 따른 경제가치의 감소 2) 재조달가액 : 현재 시점에서 해당 물건과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1chobits1/222442975588 아파트/주택 화재보험 적립금 넣어야될까? – 만원짜리 보험가입 설계서1만원으로 설계해보는 우리집 주택화재보험 살고 있는집 주택화재보험을 새로 가입해야되서 오랜만에 본가…blog.naver.com #삼성화재보험청구 #동부화재보험청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TV파손 #모니터파손 #액정파손 #패널파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중복가입 #사고보상 #전자제품고장수리비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청구 #배상책임보험청구사례 #세대를같이하는친족 #보험친족범위 #보험가족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자기부담금 #일상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청구서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청구방법 #보험청구서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