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새해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주택임대료 지원 범위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전원, 주민센터 입주신고 시 신청 – ‘1인 가구 안전계약 서비스’,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피해 지원’ 양천구(이과장) 기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 지원 범위를 새해부터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계약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양천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됐다. 한국부동산협회. 특히, 최근 주택임대료 인상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치구에서는 그동안 생계·의료급여에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생활·의료·교육급여)’로 확대하고, 새해부터 지원 상한도 1억원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지원 사회적 약자. 이에 따라 앞으로 양천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억원 미만 주택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입주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익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무료중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 결과, 총 254가구에 총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구는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구의 전입신고 현황을 토대로 개별 안내를 제공하는 등 중개수수료 지원 혜택을 모든 수급자에게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이나 초보 등 부동산 계약이 어려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1인 가구 임대 안심 계약 도우미 서비스’ 외에도 독거노인의 경우, 임대료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증금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임대사기 피해자 판단, 피해사실 조사, 무료 전문 법률상담 등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수혜자 중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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