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News)_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되나…24명 사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급물살’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 되나… 24명 사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급물살’ – 법조신문15일 내린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됐다. 이 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침수 당시 지하차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은 17대…news.koreanbar.or.kr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873’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1호로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15일 내린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침수 당시 지하차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은 17대에 달했습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설계·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21일 국무조정실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 당시 총리실에 허위보고가 이뤄진 점 등을 확인하고, 검찰에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4일에는 충북도청과 행복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며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대검찰청은 같은 날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본부장은 배용원 청주지검장이, 부본부장은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맡았습니다.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건’ 수사를 했던 조광환 중앙지검 중요범죄주사부장이 팀장으로 임명됐고, 총 3개팀(17개 검사실)이 투입됐습니다.검찰 수사본부는 24일 참사 당일 관련 기록과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북경찰청·충북도청·청주시청·행복도시청·충북소방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이창욱(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오송지하차도가 ‘터널 구간이 연장 100m 이상인 지하차도’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다”며 “사망자도 발생했고 지하차도 설계·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수사과정에서 통행제한 등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배수펌프가 설계·관리상 문제로 정상작동하지 못했는지 등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이번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확보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었는지, 지하차도 침수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이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높은 형량”이라고 말했습니다.오송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폭우 시 저지대 침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향후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비슷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송지하차도 사고를 보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지하차도에 침수 예방을 위해 펌프가 설치되었있었으나, 배전반이 바닥에 설치되어 작동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긴급상황에서 반드시 작동되어야 하는 펌프가 수침이 될 수 밖에 없는 곳에 설치될 정도로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처벌만을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안전 담당자에게만 주어졌던 관리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여 최고 의사결정자 수준에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이 법 제정의 주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장이 직접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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