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생애 첫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 주택청약제도에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제도가 있다. 많은 경우 다자녀 가정,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여겨진다. 일반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생애 첫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작년 3월 청약제도 조건이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중소기업, 신혼부부, 탈북민,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셀 수 없이 많다. 첫째, 공통적으로 바뀐 점이 네 가지 있다. 첫째, 다자녀자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되었다. 원래 다자녀 기준은 3자녀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에서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 가입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가입계좌 가입기간은 19세부터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4세부터 인정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계좌 가입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셋째, 신혼부부도 복수 신청 가능. 원래 불합격이었던 신혼부부도 이제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일에 같은 주택을 당첨한 경우, 먼저 신청한 주택이 인정됩니다. 비우선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도 복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부 간의 복수 신청만 허용되며, 가구 구성원이 복수 신청에 당첨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소유 이력은 무효화됩니다. 이 항목은 결혼 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배우자가 초회특가공급 당첨 이력이 있으면 신혼특가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후 혼인신고 전 주택소유 이력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회특가공급조건, 신생아특가, 신혼특가를 신청할 때는 원래 청약 당첨 이력을 제외하여 신청할 수 있어 신청 범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초회특가공급조건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신청할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가구원 중 최소 1명이 주택이나 청약권이 없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초회특가공급조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은 기본적으로 85㎡ 이하의 주택이며, 원칙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생애 첫 주택구매이며,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혼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주택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경우, 5년 이상 근로자로 소득세 납부자일 경우. #첫차 특별공급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