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간이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방법 비교와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차이

오늘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순납세자인 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단순납세자와 일반납세자의 차이점도 비교해보겠습니다.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식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간이납세자라면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되니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신고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이납세자와 일반납세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단순납세자와 일반납세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간이납세자라고 불리는가? 소개됐나요?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납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10%보다 조금 더 감면됩니다. 대략 1/10에서 3/10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금액이 1000만개라면. 일반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100만원으로 가정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10~3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간이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간이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고 아웃소싱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VAT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 데이터를 요청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간이납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므로 카드 단말기 회사에 1년간의 매출자료를 문의하면 됩니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시면 해당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도 제공해드립니다. 받으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가서 받아보세요. 기타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매출을 구분하여 합계를 보고합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매출과 7월 1일 이후의 하반기 매출을 기록합니다. 당신은 놓아야합니다.

모든 판매 데이터가 수집되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세요. 신고 전 조회/발급에서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을 클릭하세요. 즉, 홈택스에 명함을 등록하셨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귀하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비용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VAT가 포함됩니다. VAT 신고 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완료하셨다면 홈택스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클릭하신 후 간이납세자 정기신고를 클릭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시면 해당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런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현황표를 제출합니다. 작성해야합니다. 작년에 VAT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정보가 입력되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건물등록부에 해당 정보가 있으므로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정보를 꼭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신 후 ‘입력완료’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상·하반기에는 공급가액,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후, 순서대로 Create를 눌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구매별 총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로드를 눌러 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예. 1월 12일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번호, 구매가격, 공급가격, 세액을 입력한 후 입력추가를 클릭하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손익계산서 법인카드에서 공제된 금액을 입력하신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를 검색하여 총액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대상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여기서는 공급가액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번에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구매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반기 구매의 경우, 7월 이후 입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인 구매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입력하시면 전반분의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것은 변한다. 상반기에는 매입세액을 입력하고, 하반기에는 매입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구매자별 청구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매입세액공제 허위신고서 작성 등을 순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허위매입세의 경우 간이납세자는 하반기부터 받을 수 없으므로, 상반기에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할 때 확인이 가능하므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니시스, KCP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에는 합산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해당 부품 회사에 연락해서 판매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입력한 후 완료를 누르면, 공제된 세액은 판매세 총액을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으며 총액 이하이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이런 팝업이 뜨는 이유는 단순 납세자라면 매출 금액보다 구매 금액이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0원이면 괜찮습니다. 10만원을 받아도 1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고완료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어느 업종의 간이납세자라면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식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며, 송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송장 입력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