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무료)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세부, 특정 항목으로 발급됩니다. 일반: 신청자, 그의 부모, 배우자, 현재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녀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세정보 : 신청인,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에 관한 정보 또는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 신청자와 신청자가 선택한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입니다.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일반)’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내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농담 ‘호적에도 없는 내용인데 왜 나타나지 않지?’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ㅎㅎ 주민센터에 가면 수수료가 500원 정도인데 PC로 쉽게 해볼께요!

포털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하세요.

메인페이지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가족관계등록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증명서(연동증명서, 재정증명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추가정보 확인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배우자 이름, 자녀 이름, 등록 기준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발급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인’을 기준으로 직계 3세대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기재되며,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선형 형제자매간의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명서 발급 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나’와 형제자매가 자녀로 표시되어 관계를 증명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증명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 방법(일반)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 방법(일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①가족관계증명서(일반) 발급 기본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받을 사람은 ‘본인’입니다.

제출처의 요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뒤 6자리)가 공개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출력하는 등 접수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하세요. 게시용이므로 화면보기로 접수방법과 본인확인 등 신청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화면 보기의 경우 ‘보기 전용’이라고 워터마크가 표시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직접인쇄를 선택하시면 워터마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나’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② 형제자매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발급받는 방법 발급 대상 항목에는 ‘개인’이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으므로 옆에 ‘가족’을 선택하고 ‘아버지’, ‘어머니’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나머지 선택사항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아버지’가 본인이 되어 ‘아버지’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3.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중 선택해주세요’ 중 ‘특정 증명서’를 클릭하면 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원하는 사람에게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 부모, 배우자 정보) , 신청자가 선택한 자녀)가 나타남) ‘일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 혼인 중 생존한 자녀만 기재되어 있으며,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실종 또는 부재 선고된 자 포함) ②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의 자녀 ③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 ④ 가족관계등록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자녀 → ① ②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상세정보)에 나와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증만 하면 쉽게 보실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꺼냈는데, 동생/동생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헷갈리신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