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비용 절차 및 적용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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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압류의 의미 2. 가압류비용 3. 가압류절차 4. 가압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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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생각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원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가압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압류의 의미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이 즉각 판결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리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기타 유형자산을 악의로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추후 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발작과 단어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단어인데,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발작을 좀 더 포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각종 채권, 자동차, 선박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비용 : 채권자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것으로, 일부 가압류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가압류는 악의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담보와 관련된 비용도 있으니 잘 챙겨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표가격은 1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가압류 대상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인지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보험료는 품목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창출된 금액을 정리해보자. 우선 배송비는 22,200원 입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의 0.422%, 증거금은 15,000원이다.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에 2를 곱하고 1000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마지노선 요금은 6,000원입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하며, 1개당 3,000원입니다. 담보는 청구금액의 1/10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은 현금예금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가압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인지, 배송비, 보증보험료 등은 부동산과 동일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면허증은 자동차 15,000원, 건설장비 10,000원입니다. 다음은 유형재산 가압류 비용이다. 배송비 22,200원이 필요하며, 보증보험료 산정방법은 동일합니다. 제공되는 담보는 청구 금액의 4/5입니다. 사전담보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채권비용이다. 배송비는 33,3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보증보험료도 동일합니다. 제공되는 담보는 청구 금액의 2/5입니다. 담보는 현금이나 보장된 보험으로 제공됩니다.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잠정압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압류 비용은 담보 제공으로 인해 상당히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추후 계약 해지 시 복구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가압류절차 가압류절차는 채권자가 서식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양식 준비 및 제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청서가 관할 법원에 접수되면, 신청서가 심리됩니다. 검토결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됩니다. 가압류는 부적절하게 실시되어 채무자가 손실을 입게 되어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금액과 관련된 계산은 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현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을 제출함으로써 응답합니다. 예금보증보험 담보증권이 확보된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법원은 담보를 확인한 후 가압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직접 집행한다. 채권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특성은 약간 다릅니다. 집행관은 집행기관이 되어 채무자의 유형재산에 별도의 표시를 부여합니다. 가압류는 결정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4. 가압류 신청방법 가압류 절차를 살펴보고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의 구조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단에는 채권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그 아래에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의 목적과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이유는 채권자의 상황에 따라 명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방법이 있으며, 채무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있는 경우 등기부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날짜와 채권자 이름을 추가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스탬프를 부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담보 관련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