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Pick Issue Pick) 유턴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픽앤이슈픽은 유턴기업입니다!

유턴기업이란? 생산비 절감,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도 있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리쇼어링(Reshoring)’이라고 한다. 정부는 복귀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유턴(U-turn)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턴기업에는 어떤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나요?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유턴기업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년 이상 운영된 해외사업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복귀시키는 기업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감면혜택!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혜택! 기존변경 : 5년(100%) + 2년(50%) = 7년, 7년(100%) + 3년(50%)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업종요건이 완화됩니다! 유턴기업 보조금 확대 보조금을 기존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 지원 한계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의 보조금을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으로 줄였다. 수도권에서는 지급금액을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첨단기술 보유 기업, 신성장동력 기술 활용 기업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유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유턴 지원금을 받은 해당 분야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유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제한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관련분야 기업이시라면 주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