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일, 보험연령 계산방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용어 중 하나인 노령연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만 나이는 생일로부터 1년을 더해서 계산하고, 만 나이는 1년이 지난 후 1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보험 연령은 다르게 계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노령연령과 보험 연령 계산 방법(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령이란 무엇일까요? 보험만기일은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보험연령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인 연령 계산 방식과는 달리 만기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6개월 후의 날짜로 정해지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크게 오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상품 종류나 보장 내용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 나이가 들기 전에 미리 알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 이후에 보험료가 2,000원 ​​상승한다면, 비갱신형 20년납으로 가입할 경우 2,000원 ​​x 240개월 = 48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총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보험 만기일 전에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나이 계산하는 방법 1991년 5월 22일생 33세를 기준으로 보험나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5월 22일에 6개월을 더하면 11월 22일이 되므로 5월 22일에 태어난 분들의 18세는 11월 22일입니다. 보시다시피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연세는 같고, 생일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나이는 같지만 18세가 지났으므로 보험나이가 1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납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모르고 18세가 되고 나서 금액이 올랐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품을 가입할 때 만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나이는 생년월일 더하기 6개월이라는 상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18세의 보험나이와 보험나이 계산방법(알아두면 좋은 상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릴 때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때 18세가 되는 나이를 계산하여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