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산 사하구 서구 상속포기 한정승인전문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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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망 3개월 후 한정승인을하고자 하는 경우(특별한정승인)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알아 보겠습니다<특별한정승인 신청 요건>1.특별한정승인 신청은 상속1순위자만가능합니다또한2.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 부터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이런 사실을 신청자가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함)3.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 하고,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4.자동차.부동산의 등의 경우자동차등록원부,부동산등기부등본, 이들의 시세확인서를 소명자료로첨부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은방문하셔서 안내 받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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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이필수사무소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14-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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