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절도죄’제329조(절도)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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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에 첫문단에 써있듯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타인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타인이라 할 까? 그냥 훔치면 절도가 아닌가? 법조문은 항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법이란 모호한 구석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뒷말 없이 분쟁을 조정 할 수 있기도 하기때문일것이다. 부자지간이나 배우자 혹은 한집에 사는 친척들 사이에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는 벌을 받지 않는다. 법조문에는 분명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를 절도라 정하였는데 이들은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는것이다. 예를들어 엄마의 귀금속을 아들이 몰래 가져다 팔았을때 아들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것이다.훔친다는 것은 무엇일까?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이유는 자기가 쓰거나 팔아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냥 가져다 버리기 위해서라면 물건을 망가뜨린 죄는 묻겠지만 절도라고 보기는 어려울것이다. 그 물건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잠시 빌리는 정도이고 물건의 가치가 달라진 것도 없다면 절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기 위해 몰래 도장을 꺼내 찍은 다음 돌려놓으면 도장에 대한 절도는 아니다. 남의 이름을 멋대로 서류에 썼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것이다.)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A가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 놓여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그날 오후 같은 자리에 자발적으로 가져다 두었다. 이런 행위는 훔친것일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 물건을 잠시 빌리는 정도이고 물건의 가치가 달라진 것도 없을것이니 이런 행위를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책을 사겠노라고 돈을 냈는데 서점 주인이 돈만 받고 나몰라라 하고 있었다. 알아서 몰래 책을 들고 나오면 죄가 될까? 법원은 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돈을 냈으니 ‘내 것’이고 내 것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절도라 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정상적인 거래관계는 엉망진창이 될 것 이라는 것이다. 예를들어서 공장 설비를 빌려줬는데 제때 차임을 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다시 가져가버린다면 공장 운영은 엉망이 되고 차임 이상의 손해가 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제 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1항 : 직게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2항 :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3항 : 전 3항의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책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말 무렵 법조인을 꿈꾸며 법관련 서적을 찾던 도중 도서관에서 발견을 하여서 재미삼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서점에서 따로 구매하여 본격적으로 읽기를 시작하여 수업시간에도 몰래 책상밑에 두고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당시에 법조인을 꿈꾸며 이 책을 찾아 읽은것이지만 책 제목에서처럼 형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수 있는 주제를 여러자기 예시들과 가상의 이야기들을 통해 쉽게 풀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법을 모르는 것이 죄가 될 까? 나는 그렇다 라고 답 하고 싶다. 아니 죄까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자랑거리가 아님은 확실하다. 얼마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뉴스를 보았다. 스키장에서 스키타다가 전과자 된다라는 기사제목이었다. 형법이라는 것이 남의 일이 결코 아니다. 스키장에서 스키타던 사람이 앞에있던 사람을 박아서 전치 3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혔다라고 했을때 이때도 과연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형법은 원칙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항상 그런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영구적인 손상 혹은 장애를 안겼다면 이때는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것이다. 실제로 살인같은 몇몇 법규들은 의도와 무관하거나 의도가 없더라도 미약하게 나마 처벌을 하는 법조항들이 있다. 본 포스팅은 책 ‘이야기 형법’에서 페이지 207~226쪽분량의 절도죄 파트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소개했다.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강도죄, 살인죄, 예비죄등 또다른 여러범죄행위에 대해 재밌고 쉽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한번쯤 읽어보는것도 괜찮겠다 생각한다. 참고로 책의 앞부분에서는 형벌론, 죄수론, 범죄의 구성요건 등 총칙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지루할수는 있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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