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의 저작권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5. 비자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5-1. 관광비자의 경우 관광비자로 멕시코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 시 18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30일, 60일, 90일 비자. 180일 이상 체류하려면 다른 국가를 방문했다가 다시 멕시코에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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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출입국신고서는 멕시코 내 기내 또는 공항에서 수령 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점은 위의 서류를 공항에 제출하셔야 출국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출국 시 도장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5-2. 취업비자의 경우 취업자는 비자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근무할 회사에서 발급한 NUT를 지참하여 주한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비자인터뷰를 신청한 후 지정된 날짜에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여권의 한 칸을 채우는 MEXICO VISA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입국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여 1년 취업 비자를 위한 신분증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 또한 출입국신고서 양식은 관광비자와 동일하게 작성되며, 멕시코 출국시 허용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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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멕시코 신분증입니다.) 5-3. 영주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동남아 국가에서는 현지 시민과 결혼하는 것 외에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멕시코에서는 취업비자를 연장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첫 1년 취업 비자가 발급된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3년 취업 비자가 발급됩니다. 총 거주기간이 4년이 되어야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일한 다른 방법은 멕시코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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