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환급일 세율준비

2023년 종합소득세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오는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회사원의 경우 연말정산일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및 연체에 대한 가산세가 있으므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1년간 개인이 사업활동을 통하여 귀속시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각종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 월급에서 3.3% 세액공제 받는 프리랜서*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대부분은 상기의 경우 신고대상 * 이자소득 : 채권 및 유가증권의 이자 및 할인, 예금이자 등 * 배당소득 : 배당금 또는 잉여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관련법령*기타소득: 상여금, 포상금, 금품, 복권 당첨 등으로 받은 금품*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신고기한 및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일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소상공인 등은 신고·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올해는 다른 신고가 없다.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V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연간 2,000만 원 초과 V 연금소득 : 개인연금 소득 1,200만 원 초과 V 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80%를 공제한 연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V 근로소득 :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V 사업소득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신고대상에서 제외 V 근로소득만 해당 연도- 소득이 있는 자로서 기말정산 V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V 비과세소득 또는 별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V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7,500만원 미만 및 기타 소득이 없는 자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송 판매원의 사업소득 중 계열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대상 안내’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1,200만원 미만: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미만: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미만: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 원 미만: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 38%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42% 10억 원 초과 : 45%(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금액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예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세율은 15%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 * 세율 15% = 450만원 즉,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일

종합 소득세 환급

많은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선납세액이 최종세액보다 높아 세금을 더 낸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 및 확인 후 입금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잊어버리면 돈이 입금됩니다. 일보통 6월 하순~7월 상순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정정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서류 미비, 연말정산 미납 등의 사유로 당초 납부세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세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세액을 다시 정정한다는 의미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정정기간 정기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정청구를 이용하여 누락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세무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세청을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집세. 기간을 대비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