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LTV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신사의 투자 전략 이야기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하나씩 완화하고 있다. 실질수요자, 무주택자,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로 떨어지면서 서울에서 특히 하락폭이 컸던 송파구, 강동구 등 지역의 매매물건이 매물이 빠져나가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횡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소 반등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부동산 시장의 진정한 ‘반등’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히 ‘데드 캣 바운스’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반등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규제 중 최근 대폭 완화되었거나 추가 완화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LTV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알아 보자. 주택담보대출 LTV란 무엇인가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는 LTV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LTV라는 개념은 Loan – To – Value의 약어로, 집값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LTV가 80%라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LTV 비율이 낮을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LTV 비율이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개념 중 하나이다. 보통 주택담보대출 LTV가 낮을수록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므로 주택 매매 수요도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부동산 급락으로 시장 분위기가 매우 암울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각종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규제완화안에는 주택담보대출 LTV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는 규제지역,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 및 규제지역 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50%로 완화2.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아파트에 대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3. 서민 및 실소비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기존 6억 원에서 LTV, DSR 이내로 허용(3월 시행 예정)4. 규제지역 다주택의 담보대출 LTV는 30%까지 허용 →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허용(3월부터 시행 예정)5. 주택임대·매매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30%까지 허용 → 비규제지역 LTV 60%까지 허용(3월부터 시행 예정)6. 생활자금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기존 2억 원에서 LTV, DSR 허용으로 변경(3월 시행 예정) 이미 시행 중인 항목부터 보고 다음 달부터 LTV 관련 규제 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추이를 보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규제가 풀리고 있는 것 같고, 정부도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이 연일 바닥을 치면서 매수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계속되는 금리인상 압력으로 인해 쉽게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보다 바닥이 더 깊어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본격 반등하는 데는 아직 훨씬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대됩니다.#주택담보TV#주택담보대출#1인가구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규정 #주택담보대출이란#1-주택담보대출#2-주택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