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형사·이민 전문변호사(전주, 목포, 여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고용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경우에 31일 판결을 내렸다. 고용주에 의해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외국변호사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농장주가 이주노동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건에 대해 노동청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류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광주외국변호사는 문제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주노동자 A와 B는 각각 2021년 12월과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농장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농장주는 고용허가제를 위반해 A씨와 B씨를 동생의 농장에 불법으로 보냈다. 나는 직장에 파견되었습니다. 이후 농장주는 지난해 3월 A씨와 B씨가 ‘자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조기 해지’한 것처럼 관할 노동청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고용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이나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농장주의 잘못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불법 노동자를 파견한 농장과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장에 각각 취업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A, B는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노동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주의 한 외국변호사는 노동청이 이를 적극 수용해 A씨와 B씨가 직장을 옮기고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방이나 출국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광주외국인변호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갑작스러운 처분명령을 받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출국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강제출국 취소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강제출국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측이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광주외국인변호사는 강제출국취소소송에 대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강제출국취소소송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불법체류 또는 체류기간 만료로 인해 강제로 출국하게 된 경우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할 때, 출국 조치를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제기된다고 합니다. 강제출국 취소 소송은 대부분 행정소송으로, 이러한 소송은 행정심판을 통해 외국인의 강제출국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외국인은 각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광주외국인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능숙한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문제를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강제출국의 경우 광주외국인변호사가 행정소송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판 및 행정소송 시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모든 사항을 대리해드리며, 재판에 혼자 참석하시거나 동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는 대구외국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든 이민 관련 소송에서는 신속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구제를 받거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이를 법률지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외국 사건만을 담당하는 외국법무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