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차이점

지적재산권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하며, 크게 ①산업재산권, ②저작권, ③신규지식재산권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법률에 의해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적 이용가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보호됩니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차이점

구분 정의 대상 권리 기간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출을 통한 고도의 발명 (대발명 : 원천기술, 핵심기술 등) 기계부품, 장치, 물건, 화학약품, 제조방법, 공법, BM발명 (사업모델) 20년(등록일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실용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안하여 물품의 형상, 구조 및 결합에 관한 실용적인 발명(소발명, 단수명) 사이클) 주변기기 개선기술) 이미 발명된 제품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물(제품)의 구조와 형태. 디자인상품의 유효기간은 10년(등록일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육안으로 미감을 느낄 수 있는 형상, 형태, 색상 또는 이들의 조합(제품의 외관) 제품의 외관(신발, 의류, 가구, 자동차 등의 외관) 20년(등록일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상표 자기 제품이나 타인의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제품명)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제품이나 서비스(브랜드)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1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10) (매년 갱신)

◎ 참고로 실용신안제도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산업정책적 목적으로 창설된 것으로, 자체적으로 실용신안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도 많습니다. 실용신안제도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실용신안제도는 아무런 심사 없이 기본적인 등록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신속하게 완료되는 무심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영업비밀 및 특허 ※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 특허는 비밀 보유자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특허는 기술 공개와 정부(특허청)의 일정한 심사 과정을 전제로 출원 후 20년 동안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