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청구는 잔여질환이 잔여질환등급표에 속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잔여질환등급이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판단될 때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예상되는 장해 후유증에 대한 장해보상보험 시효 시효의 시발점 ◇ 울산지방법원 2003.5.

□ 이로 인한 척추 유합이나 척추 기형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일 뿐 새로운 손상의 발생이나 우발적인 손상의 확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후유장애등급표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나, 후유장해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 후에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