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건설장비의 압수 및 임시 압수 절차 및 방법
압류판결 또는 화해합의 등 법원판결(집행권)에 의거 압류 후 처리 및 회수하는 제도 일시적 압류 권한이없는 개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수하고 확보하십시오. ※ 집행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을 사전에 일시 박탈하고, 보전처분을 받은 후 학교에 신고한 후 소송(승소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을 압류 신청서류 작성 ① 자동차(또는 건설기계) 가압류 신청서 1부 ② 별지명부 … Read more